동두천시의회, 임시회 열어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·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등 의결..
이건구기자 | 입력 : 2022/07/27 [14:43]
▲ 동두천시의회, 제 313회 임시회 (사진제공=동두천시의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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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동두천시의회(의장 김승호)가 27일, 지난 19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.
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▶「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」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▶「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▶「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」, ▶「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 징수 조례안」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.
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「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」을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.
김승호 의장은 “회기 중 충실한 안건 설명과 검토를 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.”라는 인사말과 함께“계속되는 무더위와 고물가,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시의적절한 노력을 당부드린다.”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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